수능 도중 열나는 수험생, 별도시험실로 이동한다

입력 2020-12-03 07:24   수정 2020-12-03 07: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는 가운데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당일 발열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 이동해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병원·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해 일반 수험생과 분리했다. 일반 수험생도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을 마련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 도착하면 건물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의심증상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실내 2차 측정 장소에서 또 진단을 받는다.

2차 측정에서 3분 간격으로 2차례 체온을 재 모두 37.5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의심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 별도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또 시험 도중 열이 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발열체크·의심증상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몸에 불편을 느낀 수험생이 스스로 감독관에게 별도시험실 이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감독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심증상자를 찾아내 조치할 수도 있다. 시험 도중 수험생 이동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별도시험실은 자가격리·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수험생이 모이게 된다. 감독관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용 별도시험장에 준하는 방역 물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별도시험실 내 수험생은 전후좌우로 2m 이상 간격을 벌려 배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침방울을 통해 실내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독관에겐 마스크, 일회용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페이스실드) 등 4종 보호구를 지급한다. 특히, 별도시험장 감독관은 반드시 4종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에겐 시험장에 비축된 마스크가 지급된다. 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따로 마련된 유증상자 전용 화장실을 1명씩 번갈아 이용해야 한다.

별도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이후 시험관리본부 출입이 금지되며, 문제지·답안지의 수령·전달은 복도감독관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한 수험생도 시험 종료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수능이 코로나19 전파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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