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포에 추미애 사단 줄사표…내일 尹 징계 가능할까?

입력 2020-12-03 10:39   수정 2020-12-03 10: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추미애 장관은 당초 2일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추미애 사단'까지 줄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검사가 전날(2일) 사의를 밝혔다. 함께 사의설이 돌았던 최성필 2차장검사는 고민 끝에 사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봤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에 이어 소위 검찰 내 '추미애 사단'은 윤석열 징계 사태에서 손을 떼려는 모습이다. 이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은 모두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장관 측은)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 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던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윤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지난달 30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징계여부를 다룰 '징계위원회' 소집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검사인데)어떤 검사가 참석비 30만원에 인생을 걸겠는가"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직권남용)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똥줄이 타서 허겁지겁 서두르지만, 징계위원들이 과연 민심을 거스르고 추문(추미애-문재인) 일당편을 들어줄까?"라며 "검사 징계위원 위촉을 서로 고사하는 상황에서 외부인 감찰위원이 을사오적 버금가는 경자오적(庚子五賊) 비난 감수하고 징계 가담할지 자못 궁금하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징계위가 대부분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만큼 윤 총장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징계위원은 총 7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장관과 차관 2명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의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위원 확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원전 관련 수사에 총력을 쏟는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윤 총장 측은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든, 부결되든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길어지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수사에서 배제되고 좌천된 경험이 있다. 7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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