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가족 비리' 혐의 재판 시작…출석 안 할듯

입력 2020-12-04 07:13   수정 2020-12-04 07: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지난달까지 심리를 마쳤다. 이날부터 가족 비리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감찰 무마 혐의는 정 교수와 관련이 없었지만 가족 비리 혐의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이날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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