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속 환자 대피시키다 사망한 간호사 등 의사자 인정

입력 2020-12-04 22:39   수정 2020-12-04 22:41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당시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숨을 거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4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점자 씨, 고 김라희 씨, 고 박종엽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종남 씨와 김영진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점자(사고 당시 49세) 씨와 김라희(당시 36세) 씨는 2018년 1월 26일 오전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희생자다. 고인들은 당시 1층 응급실 내부의 탕비실 천장 전기배선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 즉각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간호사로 근무했던 김점자 씨와 간호조무사였던 김라희 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연기에 질식해 끝내 숨졌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만 입원환자, 의사, 간호사 등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다쳤다. 이후 밀양시는 사망 45명, 부상 147명 등 세종병원 화재 사상자를 19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다른 의사자 박종엽(사고 당시 52세)씨는 지난 7월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복구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이었던 박씨는 트랙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뇌출혈로 인근 병원에서 후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의상자 2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구조한 행위를 인정받았다. 김종남(47) 씨는 올해 7월 4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의 한 가게 앞에서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다 다쳤다.

당시 분신을 시도하려던 사람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김씨에게도 불이 옮겨 붙었는데 결국 김씨는 전신의 20∼29%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상자인 김영진(51) 씨는 올해 3월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난간에 기대있는 사람을 목격한 뒤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하려다 팔꿈치 인대 등을 부상 당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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