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무릎에 '호' 해달라 요청" 측근들 박원순 성추행 부인

입력 2020-12-05 11:30   수정 2020-12-05 11: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실장들이 '비서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주명 전 실장과 오성규 전 실장은 각각 지난 2일과 3일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주명 전 실장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은 4년간 근무하면서 성적 고충을 호소하면서 6개월마다 전직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고충도 들은 바 없다"며 "이는 업무상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의 다른 동료들 역시 정무직이든 행정직이든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한 호소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성추행을 어떻게 묵인·방조·은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고소인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며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본인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돼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되 그 주장에도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이를 2차 가해로 매도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절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성규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행 의혹 사건, 최소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년 동안 추행을 했고,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조직적인 방조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최소한의 진실이 온전히 자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실장은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화면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면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고소인 측은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공무 해외출장에 본인도 데려가줄 것을 직접 요청한 적도 있다"며 "비서실 전체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고소인이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비서실에서 일하다 청와대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2~3명의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없고,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조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와 박 전 시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고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는데, 조사 결과에 가당치 않은 전제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실장은 이외에도 박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으며 고소인의 신체에 밀접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이 고소인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인이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 '호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데 대해선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게 민소매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고,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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