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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개별 3%룰' 적용해도…삼성전자 17.7%, 표 대결서 여전히 불리

입력 2020-12-07 23:00   수정 2020-12-08 01:15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을 따지지 않고 각각 최대 3%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외국계 투자자들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감사위원 꽂아넣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를 가정해 대주주 측과 외국계 투자자의 의결권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주주 측 의결권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국내 기관투자가 지분을 모두 합해 계산했다.

‘합산 3%’가 원칙인 기존 정부안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우호 지분을 합쳐 8.5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3%’가 적용된 여당 수정안을 따르면 의결권이 17.76%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자 연합(27.61%)에 비해 여전히 표대결에서 불리하다.

네이버는 ‘합산 3%’와 ‘개별 3%’ 모두 대주주 의결권이 5.98%로 외국계 연합의 의결권(31.06%)에 턱없이 못 미친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 역시 수정안을 적용해도 외국계 투자자가 확보한 의결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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