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를 가정해 대주주 측과 외국계 투자자의 의결권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주주 측 의결권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국내 기관투자가 지분을 모두 합해 계산했다.
‘합산 3%’가 원칙인 기존 정부안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우호 지분을 합쳐 8.5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3%’가 적용된 여당 수정안을 따르면 의결권이 17.76%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자 연합(27.61%)에 비해 여전히 표대결에서 불리하다.
네이버는 ‘합산 3%’와 ‘개별 3%’ 모두 대주주 의결권이 5.98%로 외국계 연합의 의결권(31.06%)에 턱없이 못 미친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 역시 수정안을 적용해도 외국계 투자자가 확보한 의결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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