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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윤석열도 적용될까

입력 2020-12-07 09:15   수정 2020-12-07 09:34


최근 10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모두 재직 중 뇌물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교적 혐의가 명백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설’이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성 여부 등에 있어 논란이 많은 ‘판사 사찰 의혹’이나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7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9명이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가장 최근 이뤄진 해임 처분은 올해 5월이었다. 전 검사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올 1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사 징계위원회는 5월 A 전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3년에도 성추문으로 해임된 검사가 있었다. B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와 수회 성관계를 했다. B 전 검사는 2012년 12월 기소됐으며, 이듬해 2월 해임됐다.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된 검사들이 가장 많았다. 2017년 5월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박모 전 부장검사가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그는 해임과 동시에 기소됐다.

고등학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일명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됐다.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등으로 해임(2016년 8월)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도 유명하다. 2013년 2월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검사(김광준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음주운전과 폭언·폭행 혐의로 해임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엔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C 전 검사가 해임됐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해임됐다. 그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인 관계였던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일명 ‘해결사 검사’, 전모 전 검사가 2014년 5월 해임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전례를 따져볼 때 윤 총장의 경우 ‘해임감’이 안된다는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의 경우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고백마저 나온 상황”이라며 “비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혹 만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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