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투 여비서"…피해자 실명 유포한 박원순 지지자들

입력 2020-12-08 16:20   수정 2020-12-08 16:21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 실명 등 신상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개하며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7일 성명불상자 2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회원 1390명 이상), 네이버 블로그(앨리의 원더랜드)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는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바,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자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한 처벌은 박원순 사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에 의해 가명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며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측근들은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칭하면서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게 민소매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고 했다. 또 박 전 시장이 고소인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인이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 '호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이 이 같은 주장에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은 최근 다시 피해자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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