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정보통신, 비대면 얼굴인식 피부적외선체온계 국내최초 식약처 의료기인증 획득

입력 2020-12-09 11:11   수정 2020-12-09 11:12


전자칠판 등 디지털 교육기기 제조업체인 아하정보통신(회장 구기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공지능(AI) 안면인식 비대면 피부적외선체온계(ASP-1000·아하스마트패스·사진)를 의료기기로 승인 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안면인식 피부적외선체온계를 체온계로 승인을 받은 것은 아하정보통신이 국내최초다.

아하스마트패스는 온도 오차가 ±0.2℃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피부적외선체온계 허용오차범위 ±0.3℃보다 정확도를 보인다.

제품의 안전성, 기능, 품질에 대한 우수성과 함께 비접촉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 접촉에 의한 2차 감염 예방할 수 있어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하스마트패스는 인공지능 얼굴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안내멘트를 해주며, 마스크를 쓴 정상체온인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고, 중앙의 관리자 화면에서도 실시간으로 출입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상고온자가 나타나면 알람으로 중앙 관제실에 자동 통보가 되고, 자체 내장된 모빌리티 관리 솔루션으로 출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외부침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보안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스마트패스가 고장나면 국내·외 어디서나 원격 제어가 가능해 고객서비스 및 A/S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기기 분실시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지금까지 고위험시설 방문시 방명록 작성과정에서 체온을 기록할 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 왔으나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체온계로 다시 체온을 측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는 이번에 인증받은 아하정보통신의 아하스마트패스를 제외하고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발열체크기 제조사들이 만들었거나 유사 중국 수입제품의 경우 얼굴인식형 비대면 체온계는 모두 의료기기인 ‘체온계’가 아니라 공산품인 ‘열화상 카메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의료기기 허가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하정보통신 관계자는 “아하스마트패스는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에 이어 이번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으로 제품성능을 인정받았다”며 “정부조달물품으로 등록할 길이 열리는 등 K-방역의 선두주자로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하정보통신은 이번 인증으로 경기도 김포시의 지하철 전 역사와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회장(사진)은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비대면 기반 얼굴인식 발열체크 시스템 개발을 기획, 5월에 상품을 출시했지만 당시 의료기기 논쟁이 일었다.

발열체크기는 의료기기가 아니어서 체온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이번 인증은 얼굴인식 피부적외선 체온계로는 국내최초이자 유일 제품”이라며 “앞으로 관련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1995년 경기도 김포시에 아하정보통신을 설립하고 전자칠판·전자교탁 등 디지털 교육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국내 조달시장 점유율 40%의 1위 업체로 키웠다.

김포=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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