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년 지기 경찰친구 폭행 살해한 승무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2-10 13:31   수정 2020-12-10 13:32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진행된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고 김씨는 그와 가장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없이 무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이유도 모르고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후회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김씨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30~40대를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유능했던 젊은 경찰관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변론 때문에 유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도 "유족들이 있는 자리지만 저는 변호인이므로 피고인 김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유족들 앞에서 사죄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흐느꼈다.

김씨는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평생을 진심을 다해 속죄하고 사죄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평생 감옥에 있어라. 내일 모레가 기일이다"고 외쳤고 재판부를 향해 "김씨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사건 당일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터져나왔고 여기에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또 김씨는 사건 당시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해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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