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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0 14:28   수정 2020-12-10 14:52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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