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은 10일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앞서 표결 직전 "영혼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아 너무 괴롭다"며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표결을 진행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조응천 의원과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 등 2명이 투표하지 않거나 불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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