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만든다…내년 말 시행, "필기시험 중점"

입력 2020-12-10 17:34   수정 2020-12-10 23:56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면허제도가 신설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PM면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PM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 및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PM면허제도에 대해 기능시험을 최소화하고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했느냐를 들여다보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허시험장 인력 및 시설 보강까지 감안하면 제도 시행까지는 1년여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이어야 운행 가능하다. 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PM 안전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단계별 계도 및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과 자전거 도로 미통행 등은 경고·계도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은 자동차와 PM 간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 주도로 구성한 민·관 협의체에선 대여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PM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PM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의 입법을 추진한다.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PM 통행 제한·금지 구간 지정 및 관리, PM 견인·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은 2017년 7만4479대에서 지난해 16만6893대로 늘었다. 경찰청에 접수된 PM 관련 교통사고도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에서 지난해 447건(사망 8명, 부상 473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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