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돌아온 성범죄자 조두순과 재범 막기 위한 대책

입력 2020-12-11 16:08   수정 2020-12-11 16:09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사진= JTBC 제공)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오는 12일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조두순과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출소 한 후 피해자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는 물론 주민들 역시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다.

12년 전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 것(당시 사건)을 이겨내기 위해 죽을 것 같았다”라며 TV도 보지 않고 학교 행사에도 마음껏 참여하지 못한 채 견뎌야만 했던 피해자의 울분을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당시는 물론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끊임없이 따뜻한 마음과 힘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조두순을 피해 동네를 떠나야 한다.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는 떠나는 상황.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까지 바꾼 상황이지만,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에서는 수상한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한 번에 2채의 집을 임대했다는 의혹, 그와 함께 드러나는 성범죄자 알림e의 부실함까지. 이날 방송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한편, 조두순 출소 대비책 중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주목한 것은 ‘음주금지’ 항목이다.

‘조두순법’으로 인해 조두순에게 주어질 6가지의 준수사항은 외출 제한, 특정지역 접근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알콜 치료 및 정신과 치료 그리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두순에게 가장 강력하게 제재되는 음주금지이다.

조두순은 과거에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범행 위험성이 인정 되어 검찰은 이번에 조두순에게 특별히 음주금지 항목을 추가해 부과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음주 여부를 감시할 수 있을까. 집에서, 동네에서, 배달을 통해 얼마든지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이날 방송에서 그 허점을 짚어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성범죄자 제 3620호 조두순이 돌아왔다 편은 12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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