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과징금·수출 금지 '족쇄'도 모자라…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무한대 압박'

입력 2020-12-13 19:02   수정 2020-12-14 02:34

지난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경영 숨통을 죄는 ‘반(反)기업법’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더 센 기업징벌법안들이 내년 1분기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규제법으로 기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9일 통과돼 내년 5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기존 2억원에서 매출의 5%까지 대폭 올리고 조업정지처분 요건도 풀었다. 연매출이 각각 60조원과 20조원 규모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했다간 수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과 ‘시멘트세’ 과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은 관련 업종에 치명타를 가하는 규제로 꼽힌다.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발전업계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다. 생산 시멘트에 t당 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과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멘트업계 연간 순이익(1169억원·최근 10년 평균)의 45%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당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기업법의 결정판이라는 게 경제계 평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한다. 안전 이행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도 경영자에게 두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을 고의·상습적으로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소송과 합의금 및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데다 기업은 소송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단 한 건으로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내년 3월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비용까지 더해져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 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불어나는 규제비용이야말로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민경진 기자 powerzanic@hankyu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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