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마음 열고…택배 아버지의 안전한 퇴근도

입력 2020-12-14 19:00   수정 2020-12-15 00:32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 수상작 중엔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 많았다. 입양 가정의 가족이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례, 택배 일을 하는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례,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등을 짧은 영상으로 쉽고 친절하게 담았다.

청소년부 우수상을 받은 김은찬 감독(서울방송고)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는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다뤘다. 작품엔 입양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남학생이 등장한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저씨라니…”라며 착잡한 표정을 짓는다. 장면이 바뀌어 농구를 하다가 다친 아이를 아버지가 업고 온다. 아이는 자신을 힘들게 업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죄송해요. 아빠”라고 한다. 아버지는 환히 웃으며 “죄송할 게 뭐 있어, 가족끼리”라고 다독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일반부 특별상을 받은 박미나 감독의 ‘택배는 오는데’는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학생은 택배 문자를 열어보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택배량이 많아 늦는다는 아버지의 문자메시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른 시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기쁜 마음에 현관문을 연다. 그런데 택배 일을 하는 아버지가 퇴근한 것이 아니라 주문한 상품이 택배로 와 있다. 딸은 다시 실망한 표정을 짓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덕분에 아버지도 일을 빨리 마치고 퇴근한다. 딸은 기쁜 마음에 “아빠”라고 외친다.

청소년부 장려상을 받은 최지훈·김찬우 감독(한강미디어고)의 ‘알바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청소년도 노동 착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재밌게 풀어냈다.

‘다시 만나요, 우리’를 제작한 최명헌·임윤재 감독은 일반부 특별상을 받았다. ‘우리 동네 책방’을 만든 이지원 감독과 ‘자립’을 제작한 유신후·송가영 감독은 일반부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준상 감독은 ‘May the 서울시의회 be with you’로 청소년부 특별상을 차지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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