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집서 최대 4년 살 수 있다

입력 2020-12-15 17:40   수정 2020-12-16 00:49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사는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부인은 지난달 25일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인근 주민들은 “집주인은 이사 오는 사람이 조두순 가족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부인에게 “조두순이 살게 될 줄 몰랐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조두순의 부인은 2022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 9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이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명확한 계약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임차인의 동거인인 조두순의 이력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조두순 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 일부만 인용했다.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최다은/안산=윤상연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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