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여부·수위 막판 진통…16시간째 격렬 논의

입력 2020-12-16 02:42   수정 2020-12-16 02:4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15일 오전 10시34분께 2차 기일을 연 징계위는 16일 오전 2시30분까지 약 16시간에 걸쳐 윤석열 총장 징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엔 15일 자정 안팎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총장 측은 15일 오전 9시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석열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성식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오후 증인 5명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을 빚었다. 징계위는 출석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15일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했다.

이후 최종의견진술을 앞둔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석열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윤석열 총장 측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이후 윤석열 총장 측이 다시 들어가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았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석열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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