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정직 2개월…후폭풍 적당히 피하고 실리 챙긴 추미애 [종합]

입력 2020-12-16 11:28   수정 2020-12-16 11:30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일각에선 친여 인사들로 징계위를 구성했음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여론 후폭풍과 직권남용 처벌 등이 두려워 생각보다 약한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도 "쫄보들의 합창"이라면서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법관 사찰, 수사, 감찰 방해, 정치 개입을 했다면서 달랑 정직 2개월로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줬다.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고 이런 특혜징계가 어딨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민들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면서도 "2개월 정직은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이 제기하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취소소송에서 문재인 정권이 유리할 수 있다. 정직 2개월은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 애매하고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업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직 2개월이면 문 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수처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국민 분노는 적당히 피해가고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단 정직 결정으로 '식물 총장'을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여권이 윤석열 총장 정직 기간에 빠르게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앞서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언급을 내놨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며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15분경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최종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밤샘 토론 끝에) 오늘 결정했다"며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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