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조국 글 인용한 진중권 "尹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

입력 2020-12-16 13:59   수정 2020-12-16 14:0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는 16일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고받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고 전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11월9일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트위터 글을 공유했다.
진중권, 7년 전 윤석열 향한 조국·박범계 응원의 메시지 공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형(저와 동기),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사표 내면 안됩니다"고 당부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박범계 의원의 말까지 인용했다.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에 2개월 정직 처분
진중권 전 교수는 또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집단이 됐다"며 "그사이에 검찰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앞서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면 정직 처분은 효력을 갖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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