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0-12-17 16:27   수정 2020-12-17 16:3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등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학배 전 차관이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5명이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활동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이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차관도 "영원히 빚진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분들(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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