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중대재해법…與 의총서 "과도하다" 비판 목소리

입력 2020-12-17 21:09   수정 2020-12-17 23:24

더불어민주당이 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의총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일부 조항의 부작용이 우려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안이 기업인과 공무원에게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쟁점을 정리하고 법 개정 윤곽을 제시하기로 했던 민주당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17일 민주당이 연 정책의총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 중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 5건 발의돼있는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안의 쟁점은 크게 ①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본다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②인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적용 대상에 식당,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④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4년 간 유예하는 조항 ⑤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면 전문가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논의해 제시하도록 한 특례 조항 등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①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 "규정이 과도해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환경 관련 법 조항, 가습기살균제 법안을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의총에선 해당 조항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 발의안엔 '5년간 안전 의무 위반이 3회 적발된 사업주의 회사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범죄 입증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해야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발의된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안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자 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백 의원의 설명은 이 두 법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뜻이다.

이날 의총에선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②공무원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백 의원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안엔 관련 공무원 처벌 수위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박범계 의원 안에선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됐다. 이날 의총에선 해당 조항에 대해 "처벌을 걱정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백 의원은 ③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빼는 방향에 대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장 범위를 줄이자고는 이야기 안 됐고, 상임위에 논의를 맡기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소규모 식당·노래방·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④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백 의원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조항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엔 포함돼있지만 정의당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라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98.8%로, 4년 유예하면 1.2% 사업장에만 적용돼 '껍데기 법'이 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결국 이날 의총에선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세한 논의는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 일각에선 차분하게 논의해야할 제정법을 야당(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먼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였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이 낸 안(임이자 의원 안)은 처벌 등 일부 조항에서 민주당 안보다 수위가 높다. 법 전면 적용을 미루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도 야당 안엔 없다. 다만 야당 안의 이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예방강화법이다. 처벌이 아니라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백 의원은 "회기 내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야당과 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법사위 소위 일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 뒤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최근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상임위다. 법안 역시 쟁점이 많은 탓에 통과 전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처리하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처리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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