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을 추가로 선정한다.
20일 농식품부는 해당 시범사업 대상 군 공모를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시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대상이다. 국비 범위(6개월 706억원·약 19만6천명 규모)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새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과 같은 평가 기준을 유지하되 사업 추진 역량과 재정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 요소를 보완해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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