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반기든 윤석열 측…"개인문제 아닌 국가시스템 문제"

입력 2020-12-17 22:58   수정 2020-12-17 22:59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밤 9시20분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면서 신청서에서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면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직무대행 체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사유로 든 것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방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결 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당일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윤 총장은 17일부터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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