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취식 금지?…외식업계 반발 속 "필요악" 목소리도

입력 2020-12-21 14:31   수정 2020-12-21 14:3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악화 속 음식점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음식점주들은 고사 위기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안일한 생각하는 사람 많아…식당 취식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 취식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말인 19일 서울 마포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강모 씨(37)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며 밖에서 음식을 안 먹은지 오래됐다"며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인들끼리 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며 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는 사람끼리는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사람들이 꽤 있으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음식점 내 취식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직장인 최모 씨(27) 역시 "팀장이 연말을 맞아 간소하게 송년회를 하자고 했다"며 "팀원이 3명으로 소규모니 식당 운영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만 바짝 회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서 체온을 재면 정상체온이라 나오니 스스로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며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건 위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점주들 반발 속 의견 분분…"배달도 쉽지 않다" vs "코로나부터 잡자"

외식업계에서는 식당 내 취식 금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일각에서는 배달서비스가 있으니 음식점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배달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는 어쩌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오롯이 개인이 하는 가게는 배달 용기부터 조리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장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식업계는 배달에 불리한 업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8일 통계청 조사를 인용하며 "한식업은 방문 고객의 의존도가 높고 배달과 포장을 하는 비중은 각각 5.7%, 11.4%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배달·포장만 가능해질 경우 영세 한식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음식점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실내 취식 금지 제한 결정이 빨리 나오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년째 돼지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 씨(54)는 "우리 가게는 매출이 이미 70% 급감했다"며 "이렇게 매출이 급감한 상태로 내년까지 쭉 가는 것보단 차라리 코로나 19를 빨리 잡아서 정상영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홍 씨는 "다만 영세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압박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고 대출 이자 적용도 중단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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