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10.37%↑…내년 稅부담 더 커진다

입력 2020-12-23 17:37   수정 2020-12-31 15:17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37% 오른다.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도 올해 7.89%에서 내년 11.41%로 공시지가가 급등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3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6.33%에서 상승폭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작년 상승률(9.42%)보다도 0.95%포인트 높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의 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됐다. 전국 용지별로는 주거용이 11.08%, 상업용이 10.14% 상승했다.

전국 최고 땅값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169.3㎡)가 차지했다. 18년 연속 1위로 ㎡당 공시지가가 2억650만원에 달했다. 올해(1억9900만원) 대비 3.77%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시·도가 두 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여 상가 등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3398만 필지 중에서 선별한 표준지는 나머지 3346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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