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수소산업특별시' 기틀 잡았다

입력 2020-12-23 17:41   수정 2020-12-24 03:10


‘수소산업특별시’를 표방한 경남 창원시가 새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공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에는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방안을 비롯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동시에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건설, 수소 생산·저장·운반 등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수소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내용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2040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수립해 수소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창원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년6개월간 국비 1652억원 등 1조1336억원을 수소 관련 산업에 투입하고 있다. 시는 수소 생산, 운반, 보관, 충전, 발전을 비롯해 탄소 포집까지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로 2018년 완공한 성주동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1호 소규모 수소생산기지(2단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3단계인 이산화탄소 포집장치와 4단계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소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창원에만 5개(성주, 팔룡, 중앙, 덕동, 죽곡)가 들어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10월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충전소를 내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이 밖에 2016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 창원시는 현재까지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720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수소시내버스를 정규 노선에 투입한 이후 현재까지 수소버스 22대를 보급해 운행 중이다. 시는 내년에 수소차 1230대와 수소버스 3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며 “예정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산업특별시 창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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