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남편과 공모해 표창장 위조"…조국 "즉각 항소"

입력 2020-12-23 18:51   수정 2020-12-23 20:54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전부를 유죄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개에 달하는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거짓 변경 보고,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동양대 표창장, 총장 직인 캡처 후 출력해 위조"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딸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정 교수의 딸에게 해당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정 교수가 위조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인정했다.

정 교수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 형식이 다른 동양대 상장과 다르고 총장 직인의 인영 형태도 실제 사용하는 것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파일 중 총장 직인을 캡처해 딸의 표창장에 붙여 출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법정에서 위조를 시연하며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활용된 강사 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PC를 넘긴 조교 김모씨는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표창장을 위조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과 공모한 것"…조국 "즉각 항소"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간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 장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 의해 딸의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 전 정관이 장 교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혐의는 무죄…조카에게 준 돈은 '투자금'"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정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지 남편의 5촌 조카라는 이유로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고 거액을 대여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봤다.

하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동으로 횡령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신의 돈이 코링크PE에 대한 재투자로 넘겨지는 구조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계약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조씨의 1심 재판부도 정 교수가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 다툼이 치열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함으로써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과 공동으로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했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의 동생에 대한 서류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유죄로 봤으나, 펀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교사)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면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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