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5인 모임 금지'…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20-12-23 06:20   수정 2020-12-23 06:22

오늘(23일)부터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된다. 내일(2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맞먹는 조치가 시행된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을 시작했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와 스키장 방문은 금지된다.

확진자수는 지난 16∼20일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 21∼22일 이틀간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환자·사망자 통계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다른 주요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주말 예고된 거리두기 조정에선 3단계 격상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도권은 2.5단계를 연장하거나 2.5단계+알파 적용을, 전국은 2단계 연장 내지 2.5단계 격상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로 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다가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인력 20명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다. 직전일인 21일(926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떨어졌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984명이다. 밤 12시까지 추가로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최소 1000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많으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의 10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적인 참여와 협력, 동의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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