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에…골프장 예약 하루 3000건씩 취소

입력 2020-12-23 09:06   수정 2020-12-23 10: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예약 취소가 줄있고 있다.

국내 최대 골프 예약업체 엑스골프(XGOLF)는 "행정 명령 발표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3000건이 넘는 예약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에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3인 플레이나 노캐디 라운드를 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골퍼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나섰기 때문이다.

골퍼들의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이 24일부터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되면서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해서도 취소 및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엑스골프는 "뉴스프링, 양지파인, 뉴코리아, 아일랜드(이상 경기), 실크리버, 솔라고(이상 충청), 블루원디아너스(경상), 테디밸리, 라온, 에코랜드(이상 제주) 등은 캐디 없이 4인 1팀 라운드(사전 신청 및 티오프 전 숙지 교육 필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장 계획이 없던 골프장에서 행정 명령 시행 기간에 휴장하기로 한 곳도 나왔다. 화성상록(23∼1월 3일), 파인크리크(24일∼1월 3일), 스카이밸리(24일∼1월 6일) 등이 휴장을 결정했다.
조성준 엑스골프 대표는 "전국 300여 개 제휴 골프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엑스골프 회원에 실시간 안내 및 취소·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규모 예약 서비스 회사로서 정부 방역 대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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