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혐의' 정경심 교수 오늘 1심 선고…쟁점은?

입력 2020-12-23 12:04   수정 2020-12-23 13:36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5개다.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딸 조모씨의 입시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경력 서류, 동양대 어학교육원 서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경력 서류,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서류를 위조한 적이 없고, 딸의 자기소개서 경력 등은 일부 과장됐을 수 있어도 조작된 적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금융위원회에 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걸려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는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 허위 보고 등에 관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범동씨 1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도 관련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지, 아니면 조씨 재판부와는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 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없애게 한 혐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를 숨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경록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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