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입력 2020-12-23 14:16   수정 2020-12-23 14:17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부가 브랜드명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 필요성을 두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다툼이 있으면 점포환경개선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요구와 관련한 시설 노후화 여부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처다.

아울러 10년 넘게 운영한 장기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가맹점주에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편의점과 세탁업의 경우 영업 지역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단순히 면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세탁업의 경우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점주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는 점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점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본부가 이를 보상한 경우 본부는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종에 대해선 가맹점 평가제도가 마련됐다. 자동차정비는 서비스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돼야 하는 만큼 본부가 가맹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돼 해당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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