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 미군 철수제약은 위헌"

입력 2020-12-24 07:46   수정 2020-12-24 07: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NDAA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를 보내러 떠나기 전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했다. 해당 법이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이 되고,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조항에 반대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제출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참전용사와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로 미군이 남부연합(1861~1865년 미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국가)군 장성의 이름을 딴 군 기지나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NDAA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10억달러(약 801조원) 규모 국방 예산안도 포함됐다. 미군이 남부연합(1861~1865년 미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국가)군 장성의 이름을 딴 군 기지나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웨이 관련 조항(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부연합 관련 군기지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NDAA와 관련한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이라며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효과 행사가 예고됐던 만큼, 즉각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는 28~29일 거부권 행사 무력화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년 1월3일까지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하면 의회는 원점에서 NDAA를 논의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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