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이렇게 왕창 떼는데 뭐하러 일하냐”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기를 살리고 세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에 이득이라고 봤다. 래퍼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 수석경제학자로 일하면서 래퍼 곡선을 완성했다. 래퍼 곡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13.3%다. 뉴저지(10.75%), 미네소타(9.85%), 뉴욕(8.82%) 등과 더불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든다. 반면 텍사스와 네바다, 플로리다, 워싱턴, 알래스카 등은 주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 머스크는 수십조원어치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 신분으로 행사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인재와 자본은 세금이 적고 규제가 덜한 곳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낮은 세율을 따라 본사를 옮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굳이 특정 지역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업체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는 이달 초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유명 벤처사업가 조 론스데일이 세운 8VC와 클라우드업체 드롭박스도 같은 선택을 했다. 캘리포니아의 법인세율은 8.84%인 반면 텍사스는 0%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