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판결로 정치했다" vs "野 서울시장 후보 tbs개혁해야"

입력 2020-12-24 14:53   수정 2020-12-24 14:54



진보 성향 언론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4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검찰은 기소한 대로 표창장을 단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판부는 정말 믿는 거냐"고 반문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같은 김어준의 발언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tbs개혁과 김어준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워주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유창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며 "세금 낼거 다 내고 배제되는 65%의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꼴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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