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이어 캐나다도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입력 2020-12-24 17:21   수정 2020-12-25 01:08

미국·영국 의회에 이어 캐나다 정부와 유럽 인권단체들이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전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을 재가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반(反)인권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외교·통상 총괄 부처인 글로벌사안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표현의 자유는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며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롯해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비판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다. 앞서 미 국무부는 22일 RFA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걸 지원해왔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USB 드라이브,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윌리 포트레 ‘국경없는 인권’ 대표는 이날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주제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한국 정부에 항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도 개정안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국가를 초월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날 재가했다.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다음주 공포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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