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판정승한 윤석열…與, 공수처로 견제 나설까

입력 2020-12-25 08:46   수정 2020-12-25 12:31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법원이 두 차례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만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사실상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징계 처분 소송인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여기에 본안 소송이 임기 중에 결론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 셈이다.
재판부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덧붙였다.

본래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여부를 결정할 요건만 다툰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여권과 갈등 심화 전망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해 거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이 발 빠르게 검찰 조직 정비에 나설 전망이어서, 법조계 안팎으로 향후 여권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징계 추진에 실패한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내세웠던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안을 챙기겠다며 조직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또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아직 청와대와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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