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정경심 재판 '완패'…정부·여당 '궤도이탈' 국정 돌아보라

입력 2020-12-25 17:56   수정 2020-12-26 00:02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를 ‘유죄’로 판결했다.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적폐 청산’과 ‘국정 개혁’의 상징처럼 만들고 총력전으로 임한 두 재판에서 잇따라 패한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주도했지만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은 법원이 절차와 내용상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례적으로 제동을 건 하나의 ‘사건’이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재량권이 없어 법무장관의 징계 제청을 승인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궁색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다. 대통령 재가사항을 재판부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윤석열 찍어내기’의 위법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마음에 큰 빚을 느낀다’며 두둔하기도 했지만,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된 것을 보면 청와대의 도덕 기준은 물론이고 기본적 사실판단 능력마저 의심케 한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본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진배없으니 대통령 모습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핵심 현안에 대한 법원의 잇단 제동은 민주주의, 법치, 공정 같은 핵심 가치가 건재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윤 총장이 결정 직후 “헌법정신,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뒤늦게서야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다소 한가해 보이는 반응을 내놨다.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이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적극 옹호해온 실세 측근의 국회 해명이 죄다 거짓말로 판정됐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판에도 여권은 사법부, 언론, 검찰을 ‘적폐 프레임’으로 엮어 공격하는 구태를 재연했다. 세 집단을 싸잡아 ‘기득권 세력의 쿠데타’라는 엉뚱한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법원의 따끔한 지적이 나와도 ‘우리만 옳다’는 무오류 도그마로 더 빠져드는 모습이다.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언론을 편 가르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이런 속 보이는 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의 궤도 이탈 아닌가. 상식 있는 다수 국민을 대신한 법원의 엄중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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