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기각 뻔한데…" 김두관 '尹 탄핵론' 고집에 난감한 與

입력 2020-12-27 08:27   수정 2020-12-27 08:28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두관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각(언론-검찰-사법부)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는 탄핵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에는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두관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74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친 여권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조차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헌재가 윤 총장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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