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CEO만 처벌 대상 아냐?" 지자체장들 '중대재해법' 비상

입력 2020-12-27 15:03   수정 2020-12-27 15:41


전국 228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 등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형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개념이 지자체장을 포괄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물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상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이 한 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본다. 중대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박주민 의원안)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長)도 포함된다.

또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제12조)까지 별도로 둬 일선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감독, 인허가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이런 우려를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협의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염 시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위헌적 요소나 과잉된 내용으로 또다른 부작용 낳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체육관, 터미널 등 시민 다수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지난 24일 단독으로 개최한 법사위에서는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에 "'공무원의 처벌'의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상급자', '결재권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상당하는 의무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되, 과거 대형재난 발생 시 소위 ‘꼬리 자르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8일 정부안을 국회에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 속도를 붙여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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