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비대면 금융거래에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입력 2020-12-28 16:51  

금융권 최초로 여권으로 비대면 진위확인 없어도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BNK부산은행은 28일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때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대면거래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여권을 촬영(스캔)하면 금융결제원 및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이날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썸뱅크, 모바일뱅킹 웹을 통해 시행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의 선제적 도입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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