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틱톡 퇴출…美행정부, '사용금지' 법원 결정 항소

입력 2020-12-29 07:30   수정 2021-01-04 00: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또 다신 내린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칼 니콜스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상무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틱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권한을 넘어섰다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며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니콜스 판사는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움직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펜실베니아 법원도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펜실베니아 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지난 10월30일께 미 상무부의 틱톡 금지를 불허했다. 틱톡이 상무부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제소했고 법원은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는 틱톡을 통해 1억명이 넘는 미국인 이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틱톡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90일을 제시하며 미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 역시 지난 9월 애플·구글 등의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놨고, 틱톡의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1월 12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사실상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틱톡 측은 소송을 내고 미 정부의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압박은 미 법원에서 보류됐고, 잇따라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정부의 항소 결정 역시 이같은 상황을 뒤집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로이터는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하기 전에 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분석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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