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5인 모임' 딱 걸린 채우진…"사무실인줄 알았다"

입력 2020-12-29 21:54   수정 2020-12-30 07:01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구의원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즉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있었다. 모임 장소인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해당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채 의원을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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