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마포구의원 심야 술파티 적발 … 정청래 비서관 출신

입력 2020-12-29 23:13   수정 2020-12-29 23:29



서울시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찰과 마포구 등에 따르면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이 심야 술파티를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했던 채 구의원은 28일 오후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 술파티를 벌이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채 구의원은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인 줄 알았다”라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국에 국민들께 모범이 되어야 할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과의 모임이나 식사마저도 취소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윤미향 의원이 본인은 와인파티를 벌이고 이 사진을 SNS에 인증했다가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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