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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료 뒤 자동 유료결제' 없앤다

입력 2020-12-30 17:03   수정 2020-12-31 02:02

앞으로 넷플릭스나 왓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했다가 뜻하지 않게 돈을 내는 일이 사라진다.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 품질 정보 및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구독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동영상이나 음악 등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 직접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으면 별도 고지 없이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돈을 내는 소비자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하위 법령 등을 고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구독경제 업체는 유료 전환 직전에 소비자에게 별도로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에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모두 답하면 보험계약상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 개정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5G 사업자들이 통신 품질 정보를 미리 알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이용 약관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 들어 5G 통신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점을 반영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이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비스 가입은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PC로만 할 수 있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상술이 금지될 전망이다. SNS ‘뒷광고’ 등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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