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삼성, 초긴장 속 선고에 촉각

입력 2020-12-30 19:03   수정 2020-12-30 19: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앞선 1·2심보다 검찰의 구형량이 줄었지만 실형 선고에 따른 재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는 삼성은 초긴장 상태로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최종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앞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보다 구형량을 낮췄다.

삼성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정된 최종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지만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여간 구속 수감, 석방, 파기환송심 등을 거쳤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고,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는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수감을 피하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홀로서기'로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삼성의 미래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이유에서다.

삼성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수년간 재판을 받은 소회와 향후 계획 등 '뉴 삼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후 그 대가로 약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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