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 최대 80%까지 돌려받는다

입력 2020-12-31 14:05   수정 2020-12-31 14:25


국내 사모채권 등에 투자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을 통해 ‘라임AI스타1.5Y’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B증권 사례를 심의하면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에 펀드 가입을 권유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3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이 사용된 초고위험상품이라는 라임펀드의 특성과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물어 30%의 배상비율을 추가했다.

이렇게 정해진 60%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계약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투자자가 고령인 경우는 판매사의 책임이 가중돼 배상비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투자경험이 풍부한 개인투자자나 법인의 경우는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40%(법인은 30%)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3건의 KB증권 투자자 사례를 심의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영업점 직원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말한 60대 주부에 대해서는 70%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가입 전 투자자 성향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도 70%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무역금융펀드에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됐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하진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펀드 부실이 확인된 2018년 11월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판매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라며 “이번 라임 국내펀드는 현재까지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계약취소를 이끌어내긴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계약취소 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 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조정문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KB증권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개인 기준)로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배상기준은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이 예정된 우리은행 등 다른 라임펀드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아직 펀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된 첫 사례다. 손실 확정 후 배상을 진행하려면 4~5년 이상 소요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할 경우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판매사는 나중에 펀드자산 회수가 완료돼 청산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에 돌려줄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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