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에 캐디 포함 안돼"…골프장 4인 플레이 가능

입력 2020-12-31 12:13   수정 2020-12-31 13:07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준에 시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행이 4명이면 해당 시설 직원이 포함돼도 5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장, 낚시배 등에서 일행 4명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 기준에 대해 업소 종사자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는 점을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년 1월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다. 비수도권은 식당에서만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모임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캐디를 모임 인원에 포함해 4명이 아닌 3명만 모여 골프를 치도록 제한해왔다.

이날 손 반장의 설명은 일행이 4명이면 종사자가 포함돼 5명을 넘더라도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4명이 모여 게임을 하는 골프도 마찬가지다. 일행이 4명이라면 종사자인 캐디가 함께 움직여도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다.

손 반장은 "50인이나 100인 등의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도 해당업 종사자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최근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행정명령의 해석권한은 발동권자인 서울, 경기, 인천시에 고유권한이 있다"며 "다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해 중대본 회의에서 전체적인 원칙을 안내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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