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을 31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 즉시 의무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안내사항을 정리했다
해당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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