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 요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력 2020-12-31 15:03   수정 2020-12-31 15:0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을 31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 즉시 의무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안내사항을 정리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해당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다.
인터넷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자도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있나요?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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