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유죄 법정구속에도…동양대, 직위해제 안 한다

입력 2020-12-31 17:02   수정 2020-12-31 17:3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이 나온 후 한 주가 지났지만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은 31일 "정경심 교수는 현재 무급 휴직 중이다. 1심 유죄와 관련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올해 1월29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은 강의를 하지 않고도 봉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동양대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직위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정경심 교수는 교도소에서 각종 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동양대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만 했다.

야권은 각 대학들이 유독 조국 일가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두 대학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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